인도적 유기동물 보호 ⠂관리 기준 시급하다
- 보호기간 늘었지만 치료는 없어 일부 동물 고통 속 방치
- 동물자유연대, 고통사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인도적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 한 목소리
○ 동물자유연대는 오늘(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료 및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관리실태를 공개했다.
○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평균보호기간은 2008년 19일에서 2009년 34일로 크게 늘었다.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킬(No-Kill)정책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늘고, 공고기간 이후 즉시 인도적 처리를 포함한 안락사를 진행하기보다 입양 등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호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보호기간은 늘었지만 같은 기간 보호동물에 대한 보호수준과 관리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 동물자유연대의 설명이다. 2008년 30.9%였던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2018년 20.2%까지 낮아졌다. 반면 보호소내에서 질병 등으로 죽음에 이른 자연사율은 2008년 15.9%에서 2018년 23.9%로 늘어 났다. 안락사율이 10.7% 감소한 동안 자연사율은 8% 가량 늘었다. 이는 원래 보호자에게 반환된 유실동물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유기동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안락사율은 2006년 32.4%에서 2016년 23.4%로 자연사율은 2006년 16.7%에서 2016년 29.5%였다. 같은 기간 안락사율은 9% 감소한데 비해 자연사율은 12.8%가 늘었다. 결국 수의학적 판단에 의한 안락사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인도적 처리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연사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입소동물의 절반정도는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는 현실이다.
○ 자연사 원인 역시 고령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는 비율은(2014-2018년 기준) 단 1.7%였으며, 병사는 33.7%, 사고 또는 상해는 13.8%였다. 자연사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보호기간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 및 관리의 부실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보호소를 운영중인 전국 2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소시 가장 기본적인 신체검사 조차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44개에 이르렀고, 키트검사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는 항목에 따라 절반 이상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동물에 대한 치료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호흡기질환에 대해서는 102개(선별치료 포함) 지자체가 치료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소화기 질환은 77개, 식욕부진은 35개, 전염성질환은 40개, 타박상 120개, 골절 104개 지자체가 치료를 제공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간단한 응급치료와 진드기 등을 손으로 떼어내는 것 같은 피부병에 대한 치료는 175개, 127개로 비교적 많은 지자체들이 치료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 이러한 보호 및 관리의 부실은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자연사 비율이 높은 보호소를 샘플링 해 방문한 결과 경남 김해시 보호소와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보호소의 경우 보호동물이 있는 케이지에 사체가 방치 되어 있었으며, 김해와 울산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보호장 내외부에 배설물이 있거나 청소가 제대로 안돼 위생적으로 불량한 상태였다. 이밖에 울산 남구의 경우는 체고에 맞지 않는 좁은 철장에 수십 마리 동물을 보호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예방 중심의 유기동물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함께 수용 중심의 보호·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적절한 환경과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유기동물 보호에 있어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 민관이 보호동물의 직접적인 보호·관리뿐 아니라 입양홍보, 입양 후 사후모니터링 등에서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대표는 오늘 발제를 통해 독일 뮌헨 티어하임, 영국RSPCA 사우스리지 애니멀 센터 등에서는 입소 시 철저한 격리실 운영, 보호동물에 대한 단독방 및 그룹방 제공, 개체별 개체관리카드 관리 활성화 등 보호 중인 동물들에 대한 질 높은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보호 동물의 정보 기록화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에 시민 봉사자 대표로 참여한 오경하 봉사하는우리들 대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위하여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하는 숫자는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보호기간이 지난 동물에 대란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 시민 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호 비용의 절감과 입양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시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14조의 강행규정과 단기간의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 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물보호센터 제16조와는 괴리감이 존재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추구하는 동물보호법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