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 서울대공원 동물 거래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서울대공원 동물 거래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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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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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 거래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인증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동물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실내동물원에 동물을 공급한 서울대공원의 행태를 규탄하는 동시에,「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 추진 과정 중 야외방사장에 방사되는 시간이 불충분해 동물복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은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자연 채광과 외부 공기와는 완전히 차단된 실내동물원으로 양도했습니다. 동물들이 양도된 시설에서는 알락꼬리여우원숭이뿐 아니라 다람쥐원숭이, 설가타거북, 청금강앵무 등 수많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만지고, 먹이주고, 함께 사진을 찍는 도구로 물건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AZA 인증 기준에도 위배됩니다. ‘AZA 인증 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기관은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적정한 전문성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관으로 동물을 양도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눈가림식으로 국제인증을 받고, 동물들은 수준 미달의 실내체험동물원으로 내몰았음에도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동물복지 수준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 속의 선진 동물원이 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는 낯 뜨거운 자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자축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적인 동물 양도 규정을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실내에 갇혀 관람객과의 원치 않는 접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며 무분별한 접촉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서울대공원이 이런 열악한 시설에 동물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서식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는 허술한 현행 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원 운영·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게 발의된 법안들이 ‘동물 관련 법안’이라는 이유로 다른 문제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동안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들을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사육하고,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의 위험으로 공중보건과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동물에게는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는 위험한 체험동물원을 근절하고,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동물원들이 동물복지와 윤리 기준을 갖추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하나,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AZA 인증을 반납하고, 윤리적 동물 양도 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동물원 허가제 전환과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2020년 1월 7일


이상돈 국회의원,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