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 동물카페 학대 사건을 공론화한 동물자유연대는 도심 속 카페에서 동물을 전시∙체험하는 영업 형태의 문제를 알리고, 동물카페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카페가 금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도 반려동물은 여전히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동물전시업’ 대상입니다.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무색하게도 동물카페에서 반려동물은 인간의 재미와 오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생명을 전시의 도구로 여기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영업에서 동물은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 아닌, 쓸모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 대상입니다. 동물전시업은 지극히 기초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업주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누구든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부적절한 업주가 영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친밀한 반려동물이라 해도 전시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개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고양이는 영역을 중시하며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카페에서는 수십 여 마리가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낯선 사람과 계속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영역동물로서의 습성을 제대로 충족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는 심각한 상처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럿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장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감수하며 끝까지 동물을 책임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품종 전시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다수 동물카페에서는 품종이 있는 동물을 전시함으로써 동물 생산∙판매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번식장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줄이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생명을 사고파는 세태에 일조하는 동물카페는 시대 역행적인 행태로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동물카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통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반려’가 아닌 ‘착취’의 공간, 동물카페 전면 금지를 위해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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