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생산판매] 갈길 먼 동물판매업, 동물자유연대 지자체에 재점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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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판매] 갈길 먼 동물판매업, 동물자유연대 지자체에 재점검 요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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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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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판매] 갈길 먼 동물판매업, 동물자유연대 지자체에 재점검 요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매업체 내에서 동물보호법 준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 전국 주요 반려동물판매업 총 50개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6가지 항목으로 영업장 내부 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비치, 동물정보 표시, 계약제공 의무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 표기 등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조사 결과, 39개 업체 중 규정을 준수한 업체는 단 1으로, 해당 지역의 규정위반 업체가 단 1곳에 불과하다던 지자체의 점검결과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동물판매업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미준수 업체 계도조치, 일부는 행정처분까지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재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전달받았습니다서울 중구, 수원 팔달구, 대구 중구는 동물자유연대의 재점검 요청에 따라, 현장에 나가 동물판매업 현장을 점검하였고 준수사항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현장에서 즉각 계도조치하여 시정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서울 중구의 경우, 계도 조치만으로 시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 팔달구의 경우, 위와 같이 업체별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을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적발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업체에 대한 방문 및 계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업체 별 시정 된 부분과 계도조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재점검에 대한 결과를 알렸습니다. 반면 부산 진구는 담당자의 인력 부재를 이유로 즉각적인 재점검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동물판매업 재점검 진행 여부는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인력 및 명예감시원 제도 활용 등 방안 강구해야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현장조사는 그 범위도 제한적이었고 조사권한이 없는 활동가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었는데, 지자체가 진행한 동물판매업 점검에는 어째서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인지 지자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재점검을 요청하자, 신기하게도 많은 동물판매업체들의 계도,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인력의 부재와 수시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 등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재점검 결과는 결국 지자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담자도 아닌 담당자가 지역 내 수십, 수백 곳의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점검기간이 되면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까지 투입되고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다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만무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담자 배와 함께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01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유는 2016년 전 국민 목도한 끔찍한 강아지공장의 참혹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리진열장 속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물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앞으로도 동물판매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