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논평]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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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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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해 3월 많은 시민과 동물단체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 통과된 동물보호법이 공포 1년만인 오늘 3월 22일 시행된다.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한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촉발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은 단 이틀 만에 20여만 명의 서명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았고, 그 결과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을 이루는 동시에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영리 목적 및 경품으로 제공과 도박 목적의 이용 금지, 동물보호 책임강화 및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담았다. 다만 당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과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동물단체들이 일제히 반색을 표하고, 시민들이 기뻐한 이유는 부족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 및 우리 사회의 동물권 정립에 있어 한 걸음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와 절박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해가 이어졌다. 그리고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조항은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ㆍ 혹한 등에 방치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허술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됐다. 이에 맞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단체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온라인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정부와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최종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함께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과 그 하위법령에 남아 있는 맹점과 허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일례로 반려동물 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됐지만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생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부견과 모견은 어떠한 개인지, 어디에서 태어나 어느 경로를 거쳐 판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기견 방지와 양육자에게 지속적인 동물보호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 월령과 판매 가능월령을 일치시켜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송출 등 제도 보완의 과제가 있다. 이와 함께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조항도 세부적인 학대행위들은 빠져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거나 판례를 통해 학대행위의 범위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는 분명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향해 더디게나마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이 변화는 늘 그렇듯 동물들의 생명과 권리를 대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켜온 동물단체들과 시민들, 법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땀을 흘려온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과 함께 언제나 고통 받는 모든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물보호법 개정뿐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며, 사회적 부조리를 타파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돼, 9월 21일 시행 예정임
 
 

2018. 3. 22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