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 환영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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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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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보호의 국가 책임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환영한다
3월 20일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며 그 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동물자유연대는 개헌안을 환영하며 관철되기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대한민국의 2017년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타올랐던 촛불은 우리사회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 그리고 변화의 의지였다. 이번 개헌안은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청사진이자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기본권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 확대하는 동시에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의 조항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주체가 모든 사람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기본권을 비단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다른 생명들에게도 확장하고, 생명의 시대로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국가가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은, 그동안 동물을 도구적 관점으로 접근해 재산의 개념으로 취급해온 것을 넘어 생명권을 가진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은 동물을 재물의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봐왔다. 그 결과 아무리 잔혹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유권’의 올가미가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구속하고, 동물을 죽게 하더라도 그 처벌은 ‘재물손괴’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처벌 자체를 피해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그로인해 수많은 뭍 생명들이 유린되었고 생명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뜻을 호소해 온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운 좋게 얻어진 행운의 결과물이 아니다. 생명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문화, 그 틀 위에 세워진 법과 제도, 그 틈을 파고든 동물 관련 산업과 학대에 저항해온 시민들과 동물단체들, 이를 지지해온 국민들 공동의 노력의 산물이자, 죽음과 고통으로써 참혹한 현실을 고발해온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다. 발의가 된다 할지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하고, 다시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만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민법의 개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에는 “국가는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에 따른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헌법에 연방이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헌법을 기반으로 민법 등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제3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과 함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등의 법체계까지 바뀌어야 비로소 동물을 생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본틀을 갖추게 된다.
대한민국은 오늘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도약의 기로에 서있다. 후대에 길이 기억될 역사적인 순간이다. 다시 ‘파사현정(破邪顯正)’, 이번 공개된 개헌안을 통하여 생명과 동물을 바라보던 근본적인 그릇됨을 깨고 바른 것이 천하에 드러났다. 지체함 없이 온 국민이 합심하여 생명존중 사상과 동물보호 의지를 천명한 개헌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또한 법질서의 기반이 되는 개헌에서 그치지 않고, 하위 법체계까지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동물을 생명으로서 실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과 함께 현시점부터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개헌안에 명시된 생명존중 사상과 동물보호의 의지를 훼손하려는 사익추구 행위와 정치적 방해를 감시하고 지탄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반윤리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낱낱이 공개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 3. 21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