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의 거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등 동물 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유입된 해외 야생동물은 약 53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야생동물이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결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라쿤은 대표적인 문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각종 야생동물 카페와 체험 동물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라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라쿤을 반려동물로 분양하는 업체도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라쿤의 수입과 번식량 상승에 따른 공급이 증가하며 작년에만 8마리의 라쿤이 유기됐고, 심지어 라쿤이 도시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노출되어 화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기까지 발생한 라쿤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제1호로 지정, 이제 거리에서 발견한 라쿤은 포획 후 안락사 처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생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유
수족관, 야생동물 카페, 실내 및 체험 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그 규모와 수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인 간 거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이 아니면 수입과 유통, 판매에 있어서도 별도의 제재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종 동물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전무하며,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기준 또한 없습니다. 야생동물 이용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를 정비하고 엄격히 통제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낯선 땅으로 옮겨진 야생동물을 ‘위해동물’로 지정하는 안일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뿐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사람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뜻과 상관 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온 동물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야생동물의 수입과 번식, 판매에 대한 제재와 절차를 마련하고, 야생동물 이용 영업에 대한 진입 장벽 강화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또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동물의 습성과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 해주세요!
도심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이 콘크리트로 둘러 싸인 곳에 갇혀, 자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햇볕과 바람도 마주하지 못하지 못한 채 인간에게 먹이를 구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 단순한 유희를 위해 동물이 지닌 본능조차 억압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존재인 동물은 인간에 의해 가진 본능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12월 4일, 야생동물보호의 날인 오늘! 야생동물을 만나겠다고 마음 먹기 보다, 그들의 삶이 인간에 의해 억압 당하고 침해 받지 않도록 야생동물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