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방치도 학대,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격리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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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치도 학대,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격리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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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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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피학대동물의 구조 요청 및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동물보호감시원은 피학대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사실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하며, 피학대 동물의 ‘피난권’을 발동해 학대 행위자 등으로부터 격리하여 치료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동물은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없고, 소유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증거 인멸이 가능해 학대여부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받은 ‘남양주 폐업 펫숍’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난 2월 9일, 동물자유연대는 폐업한 펫샵에 고양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양이들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 털이 군데군데 뭉쳐있었고, 눈곱과 콧물은 얼굴에 딱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긴 털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 마른 상태였고, 전염병 발생이 의심될 정도로 사육 환경과 위생은 불량해 보였습니다. 마치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 물건에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펫샵이 폐업한 8월부터 지금까지 동물 방치로 민원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 남양주시가 현장 점검을 수 차례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물들이 처한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격리조치’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이들의 건강상태와 사육환경이 열악했고, 무엇보다 소유주가 고양이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여력과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동물들이 ‘사유재산’임을 운운하며 격리 조치 시행에 앞서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그 시기는 당장이 아닌 소유주의 일정을 배려해 일주일 뒤에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그사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호소하며, 소유주가 업장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에 현장에 나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완고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수의사 검진 시 그저 유관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마리라도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염병 등의 정밀 검사를 진행해 줄 것과 검사 결과에 따라 소유자와 격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점검 결과를 확인한 바, 남양주시는 “개3마리, 고양이 11마리 사육중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동물들은 모두 반려동물로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약속한 정밀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본것이 아닌 원래부터 반려 동물로써 잘 돌보고 있었으니 정밀 검사와 격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과는 다른 황당한 답변에 활동가들은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주가 간판과 박스로 유리창을 가리며 외부인이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치된 동물들은 더욱 은밀한 장소로 내몰리어, 해당 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혐의는 더욱 발견하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 또한 요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동물자유연대는 남양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업주에게 소유권을 포기 받아 동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