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탄원요청]개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피를 뚝뚝 흘리는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학대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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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요청]개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피를 뚝뚝 흘리는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학대범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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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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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동물자유연대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아파트 마당에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제보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다녀간 뒤였으나 개의 사체는 수습하지 않은 채 돌아가버려 그때까지도 사체는 현장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사체의 상태를 보았을 때 얼굴과 귀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대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사망한 개의 사체를 수습하여 경찰서로 달려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도록 요청하였고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술, 방역 목적 외 동물학대나 법적 분쟁 상황에서 동물부검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수의법의학 기관도 없을 뿐더러 수의학자의 소견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만 드물게 존재할 뿐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담당 형사도 이처럼 부실한 동물 부검 체계에 대해 오히려 활동가들에게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건 담당 형사는 과거 군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입건시킨 경험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인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당일에 범인을 이미 특정하였고 범인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수의사의 소견서를 보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수의사의 소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소견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의 사체는 동물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아 장례를 치러줬고 "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 쳐가며 죽었을 산들이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 1살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작은 개를 어떤 이유로 그토록 잔인하게 죽였어야만 했는지 사인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됐든 동물을 학대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자신의 개를 죽음으로 내몬 학대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탄원 시 중복 서명, 개인 식별 불가능한 정보, 욕설이 포함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소중한 탄원이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중복서명, 욕설은 삼가해주세요.


**탄원서명하기>https://docs.google.com/forms/d/1Jaz5X-fBgMXz0mCFviPfDM_SnRNKud5hMa3iQ7NtawE/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