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정책 · 입법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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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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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선거였다.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을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정의 책임성과 미래 비전의 실현을 국민이 요구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제 동물권과 동물존중의 개념은 생명존중이란 민주사회 보편 가치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SNS를 통해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동물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동물복지 정책을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하여 동물복지를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이 약속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선언을 넘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에 동물권 보장과 동물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동물자유연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첫째, 새 정부는 약속한 동물복지 공약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시절, 다음의 동물 복지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표준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공공 진료소 운영
  •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 도입
  •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 규제 강화
  •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의 복지 기준 향상
  •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및 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촉진

이들 공약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입법과 정책 실행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의 복지 기준 향상을 공약에 포함하며,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동물권 이해를 보여준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 공약이 조속히 국정과제로 명시되고, 관련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둘째, 헌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 해야한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헌법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 정부안에서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비록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동물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로서 중요하게 평가받으며, 이는 새 정부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과제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법 개선을 요구한다.


  • 헌법에 국가의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할 것
  •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

헌법과 민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것은 동물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기초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동물보호 정책을 전담할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동물복지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행정 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동물 관련 정책은 반려동물과 축산동물이 별도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통합적 기획과 집행이 어렵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축산과 등 기존 부서에서 타 업무와 병행하여 동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의 담당 공무원조차 동물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기존 관행을 이유로 위법 행위나 동물 학대 상황을 방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역량의 부족이라는 문제 뿐 아니라, 동물학대를 방지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학대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격상시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도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동물보호 행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동물복지 공약의 이행과 더불어, 동물 관련 현안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소감을 통해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동물자유연대는 이 다짐이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물복지는 더 이상 주변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명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공동체의 품격을 보여주는 기준이다이제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생명 있는 존재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4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