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표창원 의원의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법 발의를 환영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발의된 학대자에 대한 피학대동물 반환 제한과 학대 행위자의 소유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가 학대를 할 경우 피학대 동물에 대해 3일 이상의
격리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하다. 이러다보니 학대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경우 종국에는 학대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학대자 손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피학대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져도 동일인에 의해 또 다시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나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대자의 처벌을 위반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일명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이라 불리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하루 간격으로 연달아 죽인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고양이를 연달아 죽인 사건 내용만큼이나 경악스러웠던 것은 학대범이 고양이를 죽인 당일 또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 받아 데리고 왔으며, 해당 고양이가 지자체에 의해 긴급격리 된 이후에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피학대 동물
보호에 있어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도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3년 문정림∙심상정∙진선미∙한명숙 의원 등이 2014, 민병주 의원이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한정애 의원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격리조치의 당사자인 지자체 보호소의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농해수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16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고, 직접 학대를 당하지 않은 동물이라도 학대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동물학대 처벌
전력이 있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대자 소유권 제한이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에도 번번이 법개정이 좌절된 것은 근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생명체라기보다 인간의 소유물 내지 재산으로 바라봤던 우리사회의 인식과 법체계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미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인식을 탈피하고 있다.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당시
짧은 기간에도 엄정처벌과 소유권 제한 요구 서명에 12,260명의 시민이 동참했으며,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표창원 의원의 발의안이 피학대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고 피학대 동물의 보호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자유연대는 국회가 늦게나마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동물보호법의 존재 이유는 ‘동물의 보호’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입각해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8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