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개식용 산업 종식의 해법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을 하는자의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해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자유연대는 개, 고양이 도살 및 판매를 금지하여 개식용을 근절하는 동시에 산업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까지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동물보호법은 본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개식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외적으로 국가의 동물 보호 의지를 알리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개식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못한 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제정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개식용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한 걸음도 채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 사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소비하던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개식용을 제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 5월 중국 또한 개를 목축법상 가축·가금 목록에서 제외하는 개식용 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식용 금지라는 사회적, 시대적, 국제적 변화에 우리 만이 여전히 개식용 문제를 입법 사각지대에 방치한 채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년 이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법을 지지’하는 청와대 청원이 각각 20만명을 돌파하며 정부에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고, 20대 국회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말뿐으로 남았고,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은 20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산업 종식을 위한 입법에 나선 점은 고무적이다.
그 내용 또한 개식용 산업 종식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 5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자의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여 개식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으로 인하여 폐업 및 업종전환을 하는 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물자유연대와 한국갤럽의 시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8%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답했고, 78%가 개식용 산업이 보다 쇠퇴할 것 이라 답했다. 분명한 개식용 산업의 사양화 흐름 속 산업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 및 폐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식용을 우리의 전통이라 말하지 않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의 인식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개식용을 방치해 온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해야할 시점이다. 21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적 시도와 결단을 내려, 개식용 종식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1년 1월 7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