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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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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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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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의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지원 법제화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4일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연·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법제화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매우 환영한다.

최근 우리는 태풍, 지진, 산불, 수해 등 자연재해부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까지 잇따른 재해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법제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는 ‘국민안전’이 4개 분야 중점 투자 대상으로 설정되어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정비 등의 명목으로 1조1,6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존립이유이므로 마땅히 지켜져야 하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재해재난 대책이 늘 ‘인간’만을 고려해 구축되어 왔다는 점이다. 동물들 역시 생명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해재난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스스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2019년 고성산불 당시 목줄만이라도 풀어달라던 호소가 단적인 예다. 많은 동물들이 탈출의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으며, 설사 불길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난다 할지라도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8%가 넘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시대적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다.

일각에서는 경각을 다투는 재해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까지 지키는 것은 과도하다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물의 안전은 반려인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홀로 남기고 떠날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거나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 구사일생으로 그곳을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어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PETS Act(반려동물의 피난과 운송 표준에 대한 법)를 제정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계획에 반려동물 포함을 의무화 했고, FEMA(미연방재난관리청)이 반려동물 구조, 보호, 대피시설 등 지원 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주 단위 재해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고성 산불을 통해 반려동물 재해재난대비 대책의 미비함을 발견하고 그 후 꾸준히 동물을 위한 재난 대응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고성산불 1주년을 맞아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 말에는 정부에서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요령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이은주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재난시 대피장소와 필요장비 및 물품의 구비, 시스템 구축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러나 재난시 동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재해재난 시에 동물까지도 배려하여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약자를 위한 감수성과 체계가 존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을 속치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27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