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공식 정리되었으니 이제 법원의 판결서 등에도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로 표기해달라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대법원이 드디어 답을 내놓았다. 공문을 발송한지 한달 보름여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우리 단체의 요청에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재판의 진행이나 그 결과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로 표기하도록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굳이 ‘애완동물’ ‘애완견’ 표현을 고집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인지, 법도 바뀌었으니 법률용어로 사용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하는 일인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1961년 ‘법원공문서규칙’을
제정, 재판문서 및 공용문서의 표현에 대해 나름의 질서를 구축해왔다.
1998년에도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했고, 2014년에도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고 독립성을 해하는 일이었단 말인가.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2월 개정을 통해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반려동물’의 개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에는 ‘애완동물’ ‘애완견’ 등의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도 아니고 법상 구체적으로 적시된 표현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에 ‘양심’과 ‘독립성’ 운운으로 대꾸하는 것은 동물의 문제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가 여전히 얼마나 구시대적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다시 한번 법원에 공개 요구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애완동물’은 없다. 동물을 애완용으로 보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아집에 불과하다. 시대에 뒤쳐져 홀로 남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다. 생명있는 존재, 우리의 이웃인 동물을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양심에 따라 다시 한번 숙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