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생산판매]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결과

반려동물

[동물생산판매]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결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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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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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보고서(2019).pdf

개정된 반려동물 판매업 규정 시행 1년, 미준수 업체 태반!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발표


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2016강아지공장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동물자유연대는 2018 3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련 규정 강화를 골자로 시행된 동물보호법의 이행과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 100일 즈음에는 대형 동물판매업체인 몰리스 펫샵을 대상으로 강화된 동물보호법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등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3, 다시 한 번 전국 주요 동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22~38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서울 충무로, 대구 반월동, 부산 양정동, 수원 남문 등 전국 주요 반려동물판매업 밀집지역의 39개 동물판매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두 개 업체의 서울과 수도권 11개 지점을 포함하여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반려동물 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서도 판매업자 정보, 생산업자 정보, 판매 동물의 정도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6개 항목입니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규정의 마련과 그 이행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점검 결과, 50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6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50개 업체 중 단 한 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영업장 내 영업등록증을 게시하고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는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임에 불구하고 지키고 있지 않는 업체가 있었으며, 새로 개정된 사항인 계약서 제공 의무'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태반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동물판매업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마주한 조사 결과는 과연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자유연대는 지자체의 점검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조사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결과는 아래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 중구수원시대구 중구부산 진구 4개 지역에서 진행한 동물자유연대의 조사결과에서는 39개 업체 중 3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지만, 지자체 점검결과에서는 충무로 애견거리가 위치한 중구에서만 단 한 곳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의 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물자유연대 현장조사 결과 및 지자체 점검 결과 비교표]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 100,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이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전국 반려동물 판매업 밀집지역 및 대규모 판매업체들은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는 해당 업체에 책임뿐만 아니라,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점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전담자 배치 및 실질적 점검이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이력제도입을 통해 동물의 출생과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본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재검검 및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물판매업 규정의 실질적 적용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첨부된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보고서(2019)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