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사펌]짖는 개 흉기로 찌른 피의자 기소

사랑방

[기사펌]짖는 개 흉기로 찌른 피의자 기소

  •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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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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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사회]2007-07-03 07:07

자신을 향해 짖은 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폭처법)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3형사부는 최근 개를 흉기로 찔러 7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들 정도의 피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흉기등에 의한 재물손괴)로 A씨(44)를 정식 기소했다.

폭처법은 주로 흉기로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전까지는 흔하지는 않았지만 개에게 해코지를 했을 경우 일반 형법상의 단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당초 1차 사건을 조사한 관할 경찰서에서도 A씨를 단순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한 단계 강화된 폭처법을 적용했으며, 폭처법상의 처벌규정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기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주지검 담당검사는 “애완동물에 대한 보호라는 개념에 앞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법적용이 요구되어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을 적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향후 법원이 A씨에 폭처법을 적용할 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밤 12시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같은 마을 B씨 집에 있던 싯가 300만원 가량의‘알라스카 말라뮤트’종의 개를 발견, 구경하다가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흉기로 개장안에 있던 개를 수회 찌르는 등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