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논평]사육곰 탈출 사살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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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육곰 탈출 사살만이 능사는 아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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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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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곰 사육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탈출한 두 마리 사육곰 중 먼저 발견한 한 마리는 포획하는 과정에서 사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탈출한 사육곰들은 고작 생후 3년 가량 된 어린 곰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생포를 위한 노력 조차 없이 사살을 결정한 당국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비단 이번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사육곰들이 노후한 시설에서 탈출하는 사건은 계속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에도 근본적 대책이 없어 붙잡힌 곰들이 다시 지옥같은 철창 안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에서 발생한 사육곰 탈출 사고 때에도 포획한 곰을 농장주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심지어 해당 개체는 불법 증식한 새끼곰으로 개인이 불법적으로 임대해 사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몰수 시설이 부재하고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반환 조치한 것이다.

이번에 용인에서 탈출한 사육곰들은 20206월 동물자유연대가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한 농가에서 사육하던 개체들로 추정된다. 당시 해당 농장주는 취식이 금지된 사육곰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살점을 채취해 취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물자유연대의 고발 조치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곰을 몰수할 수는 없었고, 그 결과 농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오던 사육곰은 결국 인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해야했다. 게다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불법 증식 개체 36마리 중 35마리가 이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 사육곰 고통의 역사는 41년 동안이나 지속 중이다.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육곰을 수입한 뒤 우리나라가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 거래 협약)에 가입하면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거래가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사육된 곰과 그로부터 번식한 곰들에 대해서는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가능케 해놓는 바람에 사육곰 문제는 지난 41년 동안 근본적인 해결안을 세우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로 인해 농장에 갇힌 사육곰들은 도살 가능 연령 10살이 될 때까지 죽는 날만 기다리며 고통 속에 방치되어야 했다.

사육곰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오랜 요구 끝에 정부는 2014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국가가 보호 시설을 건립하고 전 개체를 매입해 수용하는 방안 대신 중성화를 통한 증식 금지를 선택했다. 즉 이대로 국내에 남은 사육곰들이 자연스레 생을 마감하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소극적 결정이다. 올해 드디어 몰수 사육곰 보호 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사육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작년 7월 여주에서 철창을 탈출한 새끼곰이 결국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폐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살기 위해 지옥에서 탈출한 사육곰은 인간의 총에 맞아 사살됐다. 평생을 열악한 농장에 갇혀 살다 생존을 위해 탈출을 감행한 사육곰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인간으로 인해 빚어진 참극을 바로잡기 위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언제까지 단편적 조치만을 반복할 것인가.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잇따르는 사육곰 탈출에 대해 동물복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현재 남아있는 사육곰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