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의 돌고래 수입 제한조치를 환영한다
22일 환경부가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입 제한조치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비인간인격체인 돌고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반대해 왔던 시민들과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화답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돌고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환경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시 잔인한 포획 방법의 이용 여부 및 지역 개체군의 감소 여부 등을 포함한 심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CITES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돌고래를 경쟁적으로 수입해왔으며, 그중 대부분은 바다를 피로 물들이는 잔인한 사냥 방식으로 유명한 일본의 다이지로부터 이루어졌다. 일본은 다이지 포획이 인도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급소에 쇠꼬챙이를 찌르고 출혈을 지연시키는 잔인한 방식으로 살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돌고래 수입은 일본 측의 이러한 학대와 기만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2009년부터 올해까지 42마리의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스스로 쌓아 올렸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우리 정부가 돌고래 수입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물자유연대가 주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던 성과에 이어 돌고래 해방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된다. 돌고래 해방운동은 현재 수족관 내에 있는 개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족관에서 고통받는 돌고래가 더 이상 없도록 ‘반입 중단’에 방점이 찍혀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말 그대로 수입제한조치로 돌고래의 수입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돌고래 전시시설이 존재하고 이를 허용하는 한 수입 판로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는 다른 곳에서 붙잡힌 돌고래 혹은 국적을 세탁한 다이지의 돌고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다시 채울 가능성이 상존한다. 게다가 개정안 자체만 보더라도 잔인한 방식의 포획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입업자에게 있는지 정부에게 있는지 모호하다. 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어떠한 방식이 잔인한지에 대한 논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다음 단계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
0. 개정될 시행령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비인도적 방식의 포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라.
0. 돌고래 수입제한이 아닌 금지로 전환하라.
0. 수족관 내 돌고래의 자체번식을 금지하라.
0. 돌고래 전시시설의 추가 설립 금지 및 기존 시설의 돌고래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하라.
2017. 09. 26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