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레디"

위기동물

[동물학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레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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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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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2월 3일, 동물자유연대는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방치되어있던 "레디"]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2마리의 개가 묶여 있었고, 그중 한 마리는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하여 거동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심한 피부병과 여기저기 빨간 살이 드러날 정도의 상처들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견주는 오랫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개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동물학대 사실을 알리고, 관할 구청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격리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견주가 "병원에도 다녀왔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라 주장하자 ”11월 19일에 치료를 한 기록이 있다고 하니 학대로 보기 어렵다“라며 격리조치 시행을 망설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해주었다면 상처가 나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상처만 봐도 아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학대 현장에 같이 살던 개 역시 비교적 양호할 뿐,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두 마리 모두 격리 조치를 시행하라고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레디"]

[현장에서 레디와 함께 지내고 있던 "진돌이"]

그러나 구청 동물보호담당자는 ”한 마리는 동물학대 명분이 없어서, 상태가 심각한 개만 데리고 가겠다“는 말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사이 견주는 남은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빼돌렸고, 현장에서 대응했던 활동가들은 미온적이었던 공무원의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돌이를 빼돌린 뒤 말끔하게 정리된 현장]

* 현재 법의 한계에 부딪혀 진돌이를 데려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견주에게서 진돌이의 소유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3일 동안 격리되어 치료와 보호를 받던 개는 다행히 인천 서구청에서 견주에게 소유권을 포기 받아 동물자유연대에 기증하는 형태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줄, 고통 등 지금 처한 환경에서 벗어날 준비가 됐어!”라는 의미를 담아 ”레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업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에도 크게 호전된 "레디"]


하루빨리 레디가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윤옥 2021-12-14 11:15 | 삭제

앞으로라도 레디가 정말 행복했음 좋겠습니다
다른 한마리도 도움에 손길을 받았음 좋았을텐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ㅠㅠ


유연희 2021-12-21 03:38 | 삭제

현실적으로 진돌이를 구조할 방법이 없을까요?? 레디를 포기한거 보면 진돌이도 견주를 잘만 설득하면 가능 할 것 같은데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소영 2021-12-28 17:58 | 삭제

딸이 데려온 유기견 진도 믹스를 키우게 된 이후. 후원도 하게되고. 유기견들에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런소식에 접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진을 볼수가 없네요
제발 말못하고 착하기만 한. 동물들에게 이런 몹쓸짓 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