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이슈리포트] ①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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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①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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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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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동물자유연대는 주인으로부터 무참히 폭행당한 엘리나를 구조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동물학대를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접수만 진행한 뒤, 엘리나를 그 자리에 둔 채 떠났습니다. 다음날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엘리나는 학대 장소에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선명한 핏자국과 학대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동물자유연대에 사건이 제보되지 않았다면 엘리나는 또 다시 학대를 받았을지도, 아니면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방치되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동물학대 사건은 경찰의 대응이 이후 사건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를 입증하고, 피학대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건현장에서 지침이 되어야 할 수사매뉴얼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매뉴얼의 주 내용이 동물보호법 법조항일 뿐더러, 수사시 유의사항은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은 채 원칙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사 매뉴얼이 사건 접수, 초기 출동, 안전수칙, 조사과정, 증거 수집, 수의사와의 협업 등 상황 전개에 따라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운영 또한 문제입니다. 16년 발간 이래 동물보호법은 다섯 번이나 개정되었지만 매뉴얼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은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의 존재조차 모르지 않을까요?🤷‍


다행히 국정감사 이후 경찰에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업을 시작한 상황.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매뉴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 2편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이것만은 꼭 개정해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