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어떻게 개정되야 할까요?
전체 구성을 매뉴얼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상황 대응 형태로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물학대 유형 및 예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 만큼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피학대 동물의 안전을 위해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을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반생명적 범죄일 뿐 아니라,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 여러 형태의 폭력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과도 연관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인간학대와 동물학대간의 관계는 ‘연관성’으로 언급되며 많은 주에서 인간학대와 동물학대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16년 FBI는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동물학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통계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물학대의 발생 현황, 범죄 추이, 기타 범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청 범죄통계는 동물학대 사건의 급증에도 동물학대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혹은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서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현황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이 부실한 동물학대 수사매뉴얼로 이어진 것 아닐까요?
경찰청장이 직접 개정을 약속한 만큼, 실효성 있는 수사 매뉴얼의 마련과 함께 경찰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동물학대가 근절되고,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해 동물자유연대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