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나도 1햄 1케이지 하고 싶어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나도 1햄 1케이지 하고 싶어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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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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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법을 묻다] 두번째 주제는 마트 펫숍에서 판매되는 햄스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햄스터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햄스터는 영역동물로 자연에서는 본래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지만, 마트에서는 항상 한 케이지에 여러 마리의 새끼 햄스터를 넣어두는데요. 이 때문에 종종 유리장 안의 햄스터들이 영역 싸움으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거나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햄스터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햄스터의 합사. 과연 이러한 사육환경이 햄스터에게 적절한지,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규정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사는 햄스터입니다.

저는 자연에서 홀로 살아가는 동물이라 한 케이지 안에 다른 햄스터가 함께 있으면 영역 다툼이 벌어져 결국 한 햄스터가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는 마트 펫숍에서는 10마리~20마리의 햄스터를 다 같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움이 날까 매일 무섭고 조마조마한데 저는 계속 이렇게 지내야만 하나요?


👩‍💼햄스터씨,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햄스터의 경우 자연에서는 혼자 사는 동물이라니 사람의 반대군요. 그렇다면 사람을 독방에 가두는 것이 큰 형벌인 것처럼 햄스터씨를 다른 햄스터들과 같은 방에 있게 하는 것은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이겠네요. 그것도 무려 10마리~20마리씩 같은 방에 넣어두다니 정말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결국 다른 햄스터를 죽이게되다니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것 같네요.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때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사육과 관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거나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햄스터씨는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혼자 살던 햄스터들이 10~20마리씩 같은 공간에 있다보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기 어렵고 불편함을 겪겠지요. 죽기까지 한다니 공포와 스트레스도 느낄거구요. 결국 법에서 정한 적절한 사육환경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마리를 한 케이지 안에 넣는 것이 법에서 정한 사육환경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어떤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햄스터씨의 말을 들어보면, 같은 공간에 여러 햄스터들이 있다보면 결국 다른 햄스터가 죽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기사에도 났었지만 살아있는 햄스터를 죽은 햄스터와 같은 사육장에 넣어서 산 햄스터가 죽은 햄스터의 사체를 먹는 현장이 발각된 적도 있었어요. 

동물보호법을 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면 동물 학대죄에 해당하는데요. 시행규칙에 있는 사육 관리 의무를 보면 살아있는 동물과 죽은 동물을 즉시 격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햄스터는 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죽은 햄스터를 산 햄스터와 즉시 분리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이 적용돼서 처벌 받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유의 습성에 반하는 사육 환경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점은 너무 아쉽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해요.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22.>

1. 일반기준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시행일 : 2020. 8. 1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4조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 관련사례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석 달…이마트 ‘몰리스펫샵’은 ‘계속 위반’ (한겨레신문 2018.07.16)

이마트가 운영하는 동물판매점포 ‘몰리스펫샵’이 동물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3월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판매 요금표 게시나 계약서 제공 등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법 시행 3개월 지나서까지 어기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몰리스펫샵 26개 지점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6개 지점 중 26곳이 계약서 제공을 하지 않고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곳이 10곳(38.5%)이었고, 동물의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과 진료사항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이 16곳(61.5%), 개체관리카드 비치하지 않은 곳 5곳(19.2%)으로 파악됐다.

일부 매장에서는 동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 쪽은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과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점의 경우 현장 조사 당시 살아있는 햄스터가 죽어있는 햄스터의 사체를 먹고 있는 광경이 포착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몰리스펫샵은 동자련의 2012년, 2016년 조사에서도 2개월령 미만 동물판매, 판매동물의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이 문제 됐다”라며 “계속해서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마트가 동물보호의식이 결여돼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도 책임을 물었다. 2017년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고,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 위반 사례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판례

이렇게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 원칙은 법에 정해져 있었지만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동물학대죄가 된다거나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사육, 관리 의무 조항도 올해 8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판례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보니 햄스터씨뿐만 아니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본래 살던 곳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네요. 하지만 법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개정법의 사육과 관리 의무는 반려동물에 한해서 정하고 있고, 그것도 주로 규모 위주이고 동물의 습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없는 상황이에요.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1탄 : 동물학대영상 올리는 인간, 처벌 안되나요?

📂3탄 : 풍산개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