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팔아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팔아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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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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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이나 육교, 길거리 등 노상에서 작고 어린 반려동물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노상에서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보호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지하철 역이나 길거리 등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상은 모두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시장이나 골목길 등 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강아지씨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사는 강아지입니다.

지난 여름 학교 앞 골목에서 어떤 아저씨가 새끼 강아지들을 박스에 담아 팔고 있었어요. 강아지들이 땡볕에서 물도 없이 더위에 헐떡이고 있어 제 반려인이 아저씨에게 항의했지만 그 분은 "내 강아지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남시 강아지씨, 새끼 강아지들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강아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먼저 동네 학교 앞 골목에서 아저씨가 새끼 강아지를 파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죠.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이라고 하는데, 동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사육설비의 가로, 세로 및 높이는 강아지가 활동하기 편한 정도여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그리고 아저씨는 강아지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강아지가 영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이 넘으면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2개월 미만의 개나 고양이는 판매해서는 안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도 안돼요.

지금 성남시 강아지씨가 말해준 내용에 따르면, 아저씨가 위반한 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동물보호법 상 시설 기준도 위반했고, 준수사항도 위반했어요. 동네 학교 앞 골목에서 판다는 걸 보니, 새끼강아지를 미성년자에게도 팔고 있을 것 같구요. 아마 성남시에 등록도 안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바로 성남시에 신고하고, 경찰한테도 신고하세요. 성남시와 경찰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봐줄 거에요(참고로 아저씨가 강아지를 자체적으로 번식시켜서 판다면, 이건 "동물생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등록이 아니라 허가사항이라서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아마도 아저씨는 새끼 강아지를 파는 것이 "반려동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순수하게 경비견의 목적으로 사고 팔았으면, “반려동물”이 아니니까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판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2018년도에 동물단체들이 담양5일장에서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노점상들을 신고했는데, 노점상들이 "경비견이나 쥐를 잡는 고양이니까 동물판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담양군은, 동물 구매 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점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것을 금지했어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하철역이나 번화가 등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상은 모두 불법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남시 강아지씨께서 반려인에게 이러한 점을 꼭 알려주세요. 

혹여나 아저씨는 이게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즉, 새끼 강아지를 파는 것으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회성으로 팔게 된 것이니까 동물판매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거죠. 그건 수사기관이 저 아저씨가 새끼 강아지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얼마나 자주 새끼 강아지를 팔았는지, 지금까지 몇 마리나 팔았는지 등을 조사해서 판단해 줄 거에요. 혹시라도 성남시 강아지님의 반려인이 저 아저씨를 자주 목격했다면, 목격한 내용을 경찰에 충분히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 아저씨의 행동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로 노점상에서 새끼 강아지를 파는 경우 제일 문제는, 강아지들이 하루종일 물도 못먹고 뙤약볕 아래 좁은 장소에서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강아지를 비닐봉투나 종이박스에 넣어서 파는 경우도 있었구요. 이런 상황을 목격하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성남시에서는 새끼강아지들을 구조해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저 아저씨를 동물학대로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0년 9월에 광주지방법원은, 5일장에서 강아지 4마리를 철제상자에, 고양이 5마리를 배추 망에 넣어서 판매하고,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로 판매자에게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어요. 

동물단체들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성남시 강아지씨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모자란 점이 많아요. 성남시 강아지씨와 반려인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보시면 바로바로 신고해주셔서 법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관련법규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판매업 관련]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ㆍ반출 기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나.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사) 전자상거래중개 방식으로 영업자의 동물을 소비자 등에게 알선ㆍ중개하고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나. 동물판매업자

    1)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나) 그 외의 동물: 젖을 뗀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2)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3)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5) 4)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6) 별표 9 제2호나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된다.

    7)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8)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라)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마)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바)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9)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축산법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8. 12. 31., 2020. 3. 24.>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2010. 1. 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관련사례

전통시장 개·고양이 판매 “범죄” 인식 전환을 (광주드림뉴스 2019.06.17)

“판매 행위 자체의 불법 여부도 문제지만, 이동이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가 더 심각한데, 판매자도 이걸 보는 사람들도 동물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죠. 더는 이런 학대가 용인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고발을 결심했습니다.”

광주시 캣맘협의회가 담양5일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동물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12일 담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판매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노상 판매과정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니 수사를 통해 엄벌해달라는 취지다.

‘캣맘’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담양5일장에서 행해지는 동물 판매에 대한 글과 사진이 올라온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 캣맘협의회 한 회원이 이 글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공유하면서 캣맘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바구니나 자루 등에 넣어서 시골 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언제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광주시 캣맘협의회는 이달 초 담양군청에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와 동물 학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담양경찰서에 직접 고발장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 목적이 아니라도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는 토끼나 개를 판매할 경우 가축거래상 등록 없이 판매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캣맘협의회가 판매행위의 불법성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판매 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동물 학대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14탄 : 친구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요?

📂16탄 : 이웃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면 안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