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저는 햄스터가 아니에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저는 햄스터가 아니에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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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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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나 기니피그와 같은 소동물은 단지 그 모습이 작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식 없이 키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먹이는 무엇을 먹는지,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일은 동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햄스터 사료를 먹지 못해 쫄쫄 굶고 있는 ㅇㅇ마트 기니피그씨의 이야기입니다.⠀

기니피그는 햄스터와 달리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나 견과류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데요. 마트 관리자가 단지 햄스터와 닮았는 이유로 기니피그씨에게 햄스터 먹이를 급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에게 잘못된 먹이를 줄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트에 사는 기니피그입니다.

저는 햄스터와 달리 해바라기씨나 옥수수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는 제가 햄스터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햄스터 사료를 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굶어야 하나요?


👩‍💼계속 밥을 굶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먹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기니피그에게 햄스터 사료를 주어서 계속 굶고 있다면 적합한 사료를 공급하지 않은 것인데요. 위에서 보았듯이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관리자가 어떤 법적제재를 받을까요? 만일 계속해서 사료를 바꿔주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먹이를 준 것을 고의라고 할 수 있냐구요? 기니피그인데도 햄스터 사료를 주고, 계속 먹지 못해 굶고 있는데도 사료를 적합한 것으로 바꾸어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생명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니피그는 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또 다른 규정도 적용받는데요. 바로 제8조 제2항 제3호의 2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을 보면,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어기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지 않고 그로 인해 기니피그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면 동물학대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관리자가 하루 빨리 정신 차리고 기니피그씨에게 알맞은 먹이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관련사례

마트에서 싼 값에 소동물 ‘판매’해도 괜찮을까 (노트펫 2018.05.25)

아주 작은 동물이라 해도 자신의 몸집보다 몇십, 몇백 배 큰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동물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그러나 마트의 소동물 판매 매장은 대부분 가로 세로 길이가 약 30~40cm가량으로 비좁다.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의 햄스터나 토끼, 이구아나 등이 생활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팔려 나간다. 좁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밝은 전등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동물들은 종종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곳에서 동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집에서 동물의 생존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잘못된 환경이나 관리로 인해 금방 죽는다 해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소모성 장난감 정도로 취급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마트는 ‘생명’을 다루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몸집이 작은 동물의 생명이라 해서 그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 된다. 호기심과 한순간의 귀여움, 저렴한 비용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결정한다면 생명에 대한 의식은 결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11탄 :  같이 살던 반려인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

📂13탄 :  하루아침에 밥자리가 사라졌어요





댓글


김규빈 2020-12-11 23:20 | 삭제

마트에 가면 소동물 관상용물고기 나 특히 작은 새장에 새 기니피그 햄스터 등등 않팔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