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 법을 묻다] 동물학대영상 올리는 인간, 처벌 안되나요?

정책 · 입법

[동물 법을 묻다] 동물학대영상 올리는 인간, 처벌 안되나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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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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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고양이🐱부터 공원을 산책하는 강아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둘기🕊까지 동물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은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사람이 보기에 귀엽다는 이유로 먼 타국의 어느 동물원이나 카페에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울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당하기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의 재미를 위해 강제로 싸움에 동원되거나 학대 당하는 동물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물 문제 중 일부는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에 따라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법을 묻다] 를 통해 사람이 아닌 동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법률지원센터와 동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들에게 직접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가깝게는 불법 포획에 시달리는 동네고양이부터 공원에서 먹이를 얻어 먹는 비둘기, 사람들의 손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동물카페의 라쿤 등 반려동물, 길고양이, 야생동물, 동물학대와 관련한 32가지 상황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동물, 법을 묻다] 첫번째 주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상 동물학대 영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주 사는 고양이입니다.

엊그제 반려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어떤 영상을 보더니 ‘악’ 소리를 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는데, “너는 보면 안돼”라며 제 눈을 가리고 컴퓨터를 급히 껐습니다. 반려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영상을 한국 사람들끼리 돌려보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잔인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양이씨. 그런 말만 들어도 끔찍하고 잔인한 영상을 볼 뻔했다니,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일단 우리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최대 벌금 300만원이라니, 처벌이 너무 약하지요?

고양이씨의 반려인들이 본 학대 영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그저 외국 사이트 등에서 퍼온 동영상을 게시, 공유해 돌려본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YES  입니다! 자신이 직접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르거나 촬영한 게 아니더라도,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기만 하면 동물학대로써 처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잔인한 영상을 한국 사이트에 퍼와 올린 사람,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요?

동물자유연대에서 이 사건을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청소년이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단호히 처벌함이 마땅한 반사회적 범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리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학교 정규교과과정 내 동물보호교육의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내 동물학대 행위 처리 기준과 원칙 수립 등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SNS에서 이렇게 잔인한 동물학대 영상들을 종종 볼 수 있지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며, "내 개 때린 게 잘못이야?"라고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회수는 곧 수익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점점 학대의 강도가 심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SNS상에 동물 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경우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동물학대 영상을 볼 경우 공유도 자제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고양이씨도 반려인들이 학대 영상 보면 살짝 눈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 관련사례

靑 "동물학대 콘텐츠, 단속·처벌 강화..국회, 입법 서둘러 달라" (뉴스1 2019.09.27)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청와대는 27일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한 유튜버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는 네티즌들의 항의에 "내 개 때린 게 잘못이야?"라며 오히려 댓글을 남긴 시민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에도 유튜버가 반려견에 대한 학대를 멈추지 않자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29일 올라온 청원에는 Δ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Δ모든 연령이 접하는 유튜브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Δ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용기를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화된 사회 규범을 요구해 주신 청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해당 유튜버는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반려견은 피의자가 소유권을 포기해 동물 보호 단체에서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판례

인천지방법원 2019.12.19.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동물, 법을 묻다 시리즈]

📂2탄 : 나도 1햄 1케이지 하고 싶어요






댓글


양은경 2020-09-02 15:48 | 삭제

유용하게 익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