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월, 고양시 불법 번식장에서 평생 번식의 도구로 이용되던 중대형견들을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일, 활동가들은 동물보호법의 한계에 부딪히며 힘겨운 협의 끝에 결국 모든 개를 구조하지 못하고 26마리의 구조에 성공했는데요.
번식업자는 생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개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비단 이번 번식장 사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학대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동물에 대한 구조는 동물이 현행 민법 상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한계로 인해 학대자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대자가 설득되지 않고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원활한 구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물학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대의 잔혹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 위기동물이 진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과연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한계 앞에 위기에 처한 동물의 구조가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동물은 물건이라는 법적 지위가 아닌 생명으로서 보호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물자유연대는 우리 사회 동물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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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죄와 재물손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물손괴죄는 현행법상 동물이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이 해한다면 그 사람은 동물학대죄와 더불어 재물손괴죄까지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재물손괴죄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길고양이처럼 보호자(소유자)가 없는 동물일 경우 동물학대죄만 적용되어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끔찍한 학대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처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600여 마리 길고양이를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었던 일명 나비탕 사건에서도 학대범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면 잔인한 동물 학대범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 재산이라는 지위로 그나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생명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법적으로 동물학대자가 보호(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격리하거나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부터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법>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지라도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계혹 보호할 수 있고, 직접 학대를 당하지 않은 동물이라도 학대의 우려가 있을 경우 동물학대 처벌 전력이 있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났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으로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을 위한 시민 서명도 받고 있으니, 서명으로 뜻을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