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예산깎겠소]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을 막아주세요!

농장동물

[예산깎겠소]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을 막아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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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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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폐기되었던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 재발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23일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유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소싸움을 고대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정의하고, 소싸움 활성화가 지역개발 및 축산발전 촉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싸움에 대한 현행법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경기장 설치, 경기 시행, 벌칙 등을 명시한 것에 그치는 반면, 유성엽 원내대표의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은 소싸움 진흥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수립을 위한 법안으로, 이미 2015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입니다.



인간의 유흥과 사행성 조장을 위한 학대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소싸움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싸움은 소에게 오락거리로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고, 대중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2003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 한 바에 따르면, 몸무게 600kg을 넘나드는 황소들이 머리를 들이대고 짓이기는 과정에서 다치고 피를 흘리기도 하며, 소싸움 현장에 나온 소들의 머리엔 찰과상을 치료하는 약물 자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뱀, 보신탕, 낙지, 막걸리 등을 보양식으로 소에게 먹이는 것은 초식동물인 소 고유의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대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소싸움은 인간의 유흥과 사행심 충족을 위해 소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학대행위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아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 

2018년 말 정읍시의회는 정읍 소싸움 육성지원 예산을 절반만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해 추경예산심의에서 부활한 예산안도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정읍시의 소싸움 예산 삭감 방향에 역행하는 법안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과 몇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싸움을 찬성하는 지역 기득권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속셈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제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이 발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대중의 열망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하여 들고나온 구시대적인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해주세요!

 






댓글


김민영 2019-07-18 11:59 | 삭제

문화후진국.지자제만들어놓았더니
잘못된관행만 흥행,소싸움.소자신들 말못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동물연대서 좋은일 계속,동물복지에도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못하는 동물들같고 제발,고통좀그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