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부 발췌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호주에 체류하던 20대 독일 청년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갈매기를 걷어찼다가 521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략)
본다이비치 지역을 관장하는 웨이벌리 지방법원의 줄리 허버 판사는 14일 열린 재판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일단 정상을 참작해 벌금 5천500 호주달러(약 521만원)를 선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5/0200000000AKR20140115121700093.HTML?input=1179m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판사님의 추상 같은 호령이 부럽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꼭! 반드시!! 이런 동물보호법과 사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불끈.
홍현신 2014-01-15 16:55 | 삭제
부럽네요... 우리도 불끈~!!!
안혜성 2014-01-15 18:48 | 삭제
판사님 멋지네요!
이경숙 2014-01-16 11:24 | 삭제
우리 나라도 정말 이렇게!
김수정 2014-01-16 15:46 | 삭제
우리나라는 날마다 들리는 이야기가 동물학대 관련인데...정말 부럽고 부럽고 부럽고 또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