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펌]목매달아 죽인 학대자를 혐의없음 처리한 포천경찰서 항의!!

사랑방

[펌]목매달아 죽인 학대자를 혐의없음 처리한 포천경찰서 항의!!

  •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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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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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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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

이런 일로 바쁘면 안되는데 여기도 강력한 항의가 필요합니다.

[동학방 펌]

2009년 9월 14일 일요일, 주말이라 분주한 포천 일동의 한 도로 옆에서 
고물상사람이 지게차에 백구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근처에 유기동물50마리를 돌보시는 분께서
백구가 지게차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잠시 후.. 당일 근무일이 아님에도 포천 일동파출소 소장이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그냥 훈방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개를 노상에서 목매달아 죽인 사람은 바로 훈방조치(훈계하여 그냥 보내줌)되었습니다.

개를 공개된 곳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금지의 제1항 1호에 명시된 금지행위이며,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수있습니다.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그렇지만 동학방과 정식으로 통화한 포천 이동파출소소장과 포천 경찰서 감찰계조차도
"이곳이 시골이고, 이렇게 개를 잡아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으므로..."
훈방조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며, 훈방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합니다.

훈방조치는 즉결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개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경찰에서조차도 동물학대를 저토록 경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직접 법을 집행해야하는 경찰들은 여전히 "개한마리인데...."의 시각으로
동물학대를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로서도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동물보호법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조차도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봅시다!

함께 항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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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기)

포천경찰서 자유게시란 http://pc.ggpolice.go.kr/join/join01.asp




댓글


이현숙 2009-09-15 21:14 | 삭제

아으 사이트도 그지같아요, 복사도 안되고...오류나서 다시 기껏 썼더니만 이번엔 분류오류?인가로 나오면서 이름만 떡 올라가있고~ㅜㅜ(기타민원으로 했음에도)
다시 써야하나봐요. 헥


홍현신 2009-09-16 11:15 | 삭제

저도 3번이나 다시 썻어요.. 일부러 그지 같이 만든거 같다는 생각도 했다니깐요...
첨엔 뭐 설치하라해서 했더니 원글 날아가고.. 담엔 오류나고...세번째 한글에 원글 저장했다가 다시 올렸어요.. 순간 분노 폭발였어요.. 다른분들도 원글 써놓으시고 하세요... 거기 사이트 복사도 안되게 해놨어요..


이경숙 2009-09-16 14:02 | 삭제

나도 네번이나 썼는데 날아갔네요 정말 미치겄다 정말


쿠키 2009-09-16 17:35 | 삭제

전화도 하세요!


김민정 2009-09-16 21:20 | 삭제

글쓰기가 정말 번거롭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