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펌] 황당한 '바닷가재' 뽑기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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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황당한 '바닷가재' 뽑기 게임기

  • 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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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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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황당한 '바닷가재' 뽑기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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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뽑는 게임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때 잠깐 등장했다 사라졌던 이 게임기가 요즘 다시 길거리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사행성 조장에 동물학대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C&M방송의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로구 구로동에 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여기저기 크레인 게임기, 일명 인형 뽑기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인형 대신 살아있는 가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재를 뽑을 수 있는 일명 가재 뽑기 게임기 입니다.

직접 돈을 넣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집게로 들어올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빠져 나갑니다.

시도한 것만 수십 차례.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녹취:인근 점포 주인]
"(업체)가 인형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가재가 있더라고요."

[녹취:게임기 이용 주민]
"잘 안 뽑혀요. 올라오다가 걸린다니까...한 5,000원 이상은 해야 돼요.'

현행법상 크레인 게임기의 경품은 문구류와 완구류만 가능합니다.

또 5,000원 이상의 물품은 경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기용 가재의 시장가격은 대략 만 6,000원 정도.

한마디로 가재 뽑기 게임기는 불법입니다.

가재 뽑기의 1회 비용이 단 돈 300원이라는 것 또한 사람들의 사행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

여기에 살아 있는 생물을 경품으로 내 걸면서, 동물학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경옥,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팀장]
"그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인간 사회이다 보니까 인간의 정서 함양에 좋지 않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동물보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기 유통 업체 측은 단속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가재 뽑기 게임기 유통 업체 관계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경찰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게임기) 빼달라고...부탁을 해요 경찰들이...(단속)을 처벌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경찰들도 애매한 부분이죠."

경기 침체의 틈을 다 다시 고개를 든 가재 뽑기 게임기.

전문가들은 유통 경로 차단만이 가재 뽑기 게임기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조언합니다.

C&M 뉴스 김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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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재경 2009-03-10 17:59 | 삭제

오..이런 가재에게 이런짓을..휴~~ 정말 가슴이 마구 미어집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저렇게 취급한다는것 자체에..소름이 끼치네요. 불쌍한 가재들..집게에 이리 집히고, 저리 집히고..
제발..정말 제발..이런 생명체 훼손을 통한 돈벌이를 그만둡시다. 동물 하나 하나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행동들이 가능할런지..대한민국의 선진국 진로뿐만 아니라, 인간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해선, 정말 이런 생명 멸시적인 게임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제발..가재들을 돈벌이로 하지 마십시요. 가뜩이나..참참한 오늘..아..가슴이 미어진다..~~법개정..정말 동물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쿠키 2009-03-10 18:51 | 삭제

아니 방송이 왜 이렇게만 나갔지?
동물보호법은 적용이 안되더라도 사행산업으로 규제가 가능한데.. --;


쿠키 2009-03-10 18:52 | 삭제

영수씨 방가~~~ 잘 지내죠?
퇴사하고도 계속 아이들에게 신경써주고..고마워욤~~~
한번 사무실에 와요~ 점심때에..맛있는 것 사줄께~


손영수 2009-03-11 11:07 | 삭제

네~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