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기사펌] 애완동물 사체 버려? 화장해?
-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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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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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기사입력 2007-11-19 11:45
동물장묘업 허용… 실효성은 의문
출산율 감소와 독신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국내 10가구당 2집 꼴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지만 애완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정서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집이나 거리에서 죽은 애완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해야 하며 매장이나 화장은 위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애완동물 사체를 쓰레기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일반쓰레기 배출요일까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도 쉽지않아 상당수의 시민들이 동물 사체를 야산 등지에 암매장하거나 심지어는 길거리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전염병 유발 등 2차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 내년부터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등 장례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동물장묘업\'을 허용키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에서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여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애완동물 사체처리 대행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태우기자 widen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