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사펌] 애완동물 데리고 타? 말아? ..법 규정 모호 곳곳서 마찰

사랑방

[기사펌] 애완동물 데리고 타? 말아? ..법 규정 모호 곳곳서 마찰

  • 이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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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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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기사입력 2007-11-19 11:45 기사원문보기

대중교통마다 달라 이용객 혼란, 현실성 있는 합의 기준 마련 절실

 \"애완견을 데리고 타? 말아?\"

대중교통 이용 시 애완동물 동승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모호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애견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그에 따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데리고 타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로 분류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대부분의 버스와 택시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불쾌감\'이란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 이에 따라 같은 번호의 버스라 해도 어떤 버스운전사는 태워주는데 어떤 버스운전사는 태워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환승을 하기 전 버스운전사는 태워줬는데 환승 후의 버스운전사는 태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가 혼란스럽다. 생후 2개월 된 애완견 때문에 버스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김모(23·여)씨는 \"같은 번호임에도 오전에 이용했던 버스기사는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이용한 버스기사는 승차거부를 했다\"면서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의 경우에도 지하철여객운송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용기에 넣은 소수 조류 등을 제외한 일반 동물은 동승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위험물) 혹은 5천400원 이하(그 외)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아무런 제재 없이 애완견을 동반해 승차하고 있다. 서울의 일부 지하철에서는 케이지(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허용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반려동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어르신 등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애완동물 동승자들에게는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지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합의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법을 마련한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도 \"법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쌓여 가면 제도 정립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yourfoot@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