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시스템 정비 및 인도적 살처분 요구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시스템 정비 및 인도적 살처분 요구 긴급 기자회견

  • 동물자유연대
  • /
  • 2019.09.24 17:05
  • /
  • 1425
  • /
  • 1

/ 기자회견문 /

방역 시스템 정비 및 인도적 살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마주하며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그 누구보다 조기 종식을 통한 인간과 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 소재 돼지 농가에서 발병한 후 17일 경기도 연천에서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와 오늘 사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의심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치사율 100%에 달하는 심각한 전염성 질병의 발생은 그 자체로 고통이고 비극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동물들조차 대량 살처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파주와 연천에서 1만5천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고 어제와 오늘 확진 판정이 난 김포와 파주에서 다시 5천5백 마리 이상의 돼지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벌써 죽었거나 곧 죽을 동물들의 숫자가 벌써 2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고, 이후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높고 치료제도 없는 조건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시행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빨리 죽여 묻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묻지마 살처분이 횡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후 정부는 방역을 핑계로 살처분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감시조차 막은 채 용역회사를 통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이 정한 최소한의 지침조차 위반하며 일부 돼지들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생매장하거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내리찍어 죽이는 등 잔인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은 소위 ‘구제역 파동’ 당시 생매장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가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살처분 상황은 졸속으로 진행되어 과거의 생매장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기구 등에서 권장하는 질소가 아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살처분을 진행, 동물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마저 위험에 노출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살처분 대상을 과하게 확대하는 방식도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은 발병 농가 인근 500m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부는 최근 돼지열병 대응 과정에서 500m가 아닌 3km로 살처분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살처분이 유일한 방법이라도 이를 남발해서는 곤란하다. 생명을 죽이지 않거나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채 농가 사이의 거리와 전파 가능성과의 상관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죽이고 보자는 방식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무조건 동물을 죽여 해법을 찾겠다는 비인도적 정책은 농장동물을 넘어 야생 동물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 야생 멧돼지에게 혐의를 씌우고 ‘박멸’ 수준의 위험한 발상이 관련 단체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은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며, 유럽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경로를 조사한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실제 야생 멧돼지가 ‘범인’이었던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오히려 축산물 이동 등 사람에 의한 전파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야생 멧돼지에 의한 질병의 전염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관련 이익단체의 요구처럼 70%가량을 죽여 해결하자는 것은 포획으로 인한 야생 멧돼지의 서식지 이동과 그에 따른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만 높이는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시기 동물 관련 검역 인원을 무리하게 축소하고 이로 인해 방역에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여 왔음을 반성하고 이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허술한 방역체계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진행되는 축산물 검역은 155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올해 상반기 적발된 5만 6105건의 고작 0.36%에 불과하다. 5만 5000건 이상의 불법유입 축산물 중 고작 155건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완벽차단은 애당초 불가했다. 이러한 방역체계의 구멍으로 사람과 동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바이러스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및 사람과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의 욕심과 이 욕심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이 재앙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더 많은 육식을 위해 과밀하게 사육하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지역을 넘나들며 생산과 소비를 확산한 인간의 탐욕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질병을 한국 땅에까지 옮겨온 주범이다. 이제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는데 책임은 동물들에만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삶과 죽음이라는 필멸자의 숙명 앞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없다! 죽이지 않고 살릴 방법, 죽음을 최소화할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고, 죽이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500m 권역만 시행하라

1. 질소 사용등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을 시행하라

1. 살처분 과정에 동물단체의 참관을 허용하라

1. 파주와 연천의 살처분 용역계약 내용 및 관리점검 현황을 공개하라

 

2019년 9월 24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