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 농해수위는 즉각 축산법 개정안 소위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농해수위는 즉각 축산법 개정안 소위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 동물자유연대
  • /
  • 2020.02.28 12:58
  • /
  • 1894
  • /
  • 1

기자회견문

농해수위는 즉각 축산법 개정안 소위 상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고합니다. 발의된 지 수년이 넘도록 농해수위에 접수만 되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 긴급한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제발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 주십시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은 2018년 뜨거운 지지 속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서 이제는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할 때가 되었다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다 이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농해수위 안건 상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여야 간사의 책임이 큽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발전적 입법 활동을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는 3월 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야당 간사가 축산법 개정안 안건 상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국민의 바람과 청와대의 약속을 무시하고 축산법 개정안 안건 상정에 있어서조차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는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 사무소 앞에서 지난 1월 31일 개고기 시식회를 연 육견협회와 같은 소수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시대적 흐름과 2018년 8월 청와대의 약속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방방곡곡 방치된 개농장, 은폐된 개 도살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개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학대가 만연하고 개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도살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사체가 뜬장 위에서 썩어가도록 방치되는가 하면 죽은 새끼는 뜬장 아래로 떨어져 쌓여가는 배변 속에 파묻힙니다. 퉁퉁 부은 발로 뜬장 안에 갇힌 채 쉰내 나는 음식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하다 죽을 때까지 평생 땅 한 번 밟지 못하며 울부짖다 죽어가는 개들이 2020년 대한민국에 연간 최소 100만 마리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체 언제까지 국가는 눈앞의 동물학대를 묵과하면서 1천5백만 반려가구 시대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6조원 규모를 외칠 것입니까.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우리의 반겨견들이 개농장에서 암암리에 죽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반려동물의 무덤이자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식용산업이 존치하는 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일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시대적 염원을 담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개식용 종식 법안들을 농해수위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농해수위는 청와대가 약속한 축산법 개정안까지 소위 상정을 미루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축산법 개정안까지 폐기된다면 우리는 국회 농해수위야 말로 거짓으로 점철된 육견협회 편에 서서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3월 2일이 이번 국회 개식용 종식 법안 안건 상정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농해수위와 여야 간사, 특히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응답하십시오!


2020년 2월 28일

동물자유연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구조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