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 동물자유연대
  • /
  • 2020.04.09 15:04
  • /
  • 2242
  • /
  • 1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2020년 4월 9일, 오늘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개 전기도살 행위가 잔인하며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파기환송심 결과가 육견협회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결이자, 동물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보며 환영한다.

개 전기도살 1심 무죄선고가 알려진 이래 우리는 수년간 1,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자 3만여 명 시민탄원서명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는 등 거듭된 노력을 해왔다. 시민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2019년 12월 19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잘못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육견협회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가게 되었으나,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6천여 명의 시민이 탄원서명으로 함께해 마침내 본 사건은 오늘 유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피고인 개농장주는 2011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했다. 개농장주는 육견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도살을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수의학 전문가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사제 전기쇠꼬챙이를 사용, 전기도살로 지칭키도 어려운 본 도살 행위는 결코 인도적 안락사가 될 수 없으며 오늘날의 상식에도 반하는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개농장은 3,000곳 이상이며 개식용 산업으로 한 해 도살되는 개의 수는 1백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개농장 한 켠이나 불법 도살장에서 개들은 암암리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당해 잔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개 전기도살 학대의 실체가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분명히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극심한 고통 유발을 피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목을 매달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받게 되었다. 경찰도 이번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의 불법 개 도살을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오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 도살 행위를 막고 불법 개농장 철폐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개 전기도살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지난 4년간에도 이를 위한 국민의 질문과 요청은 끊임없었다. 2018년에는 개를 포함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과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각각 20만을 넘겨 청와대의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답변까지 끌어냈으나 행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답답함이 어디 그뿐인가. 20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으로 불리는 축산법 개정안(개를 가축에서 제외), 동물보호법 개정안(임의도살 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쓰레기 동물급여 금지)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 속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3개의 법안 모두 얼마남지 않은 국회 임기종료로 인해 현재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회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사회적 합의’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며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천마리 개들이 버젓이 불법 도살되고 있으며 동물학대 범죄는 방치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만 실상은 현행법상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동물학대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소수 이익집단에 불과한 육견협회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범죄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방지해야 할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도 개 도살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야생동물의 거래와 도살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의 식용과 거래를 금지한 바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3월 31일 중국 선전시는 식용목적으로 지정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식용을 전면금지하는 강력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개와 고양이도 식용 금지 대상에 포함돼,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은 세계유일의 ‘식용’ 목적 개농장이 방역의 사각지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다 재래 개시장에서 여전히 다양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거래하고 도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식용 산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잔혹한 개 도살의 굴레를 끊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쇠꼬챙이 도살은 유죄이며, 모든 개도살은 동물학대로서 사라져야 한다. 개식용을 종식하라.


2020년 4월 9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