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 사람에게는 위험하고 동물에게는 잔인한 야생동물카페와 체험동물원,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라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사람에게는 위험하고 동물에게는 잔인한 야생동물카페와 체험동물원,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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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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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사람에게는 위험하고 동물에게는 잔인한 

야생동물카페와 체험동물원,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위험과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30년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70퍼센트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접촉과 무분별한 거래가 일상이 된지 오래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 110개소 등 공영동물원 18개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은 체험형 동물원, 실내동물원 등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동물원 기준에 미달해 등록할 최소한의 의무도 없는 야생동물카페는 전국 곳곳에서 성업 중으로, 조사에 의하면 201735개소에서 201964개소로 2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기관부터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까지 야생동물을 데리고 가서 전시하는 이동식 동물원까지 성행하면서 법적 테두리 밖에서 벗어나 어린이들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부추기는 변종 동물원은 늘어만 가고 있다.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에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동물은 병원체에 감염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에서 가장 흔하게 전시되는 라쿤의 경우 인수공통전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총 20종에 달한다. 이들 야생동물카페나 체험동물원은 전시하는 동물의 질병상태나 예방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든 동물을 관람객들이 만지고, 먹이를 주는 과정에서 분비물에 노출되고,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음식물까지 섭취하는 야생동물카페는 신종질병 발생 및 전파에 있어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체험동물원에서는 개인이 반려 목적으로 소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생동물 종의 판매, 분양까지 겸하면서 소유를 원하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수입 시 5일간의 임상증상 관찰 여부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현재의 검역 시스템 또한 공중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아니면 어떤 병에 감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어떤 야생동물이나 애완용으로 소유하고, 가게에서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중국 야생동물 시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인간과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원 헬스(One-health) 개념은 이미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은 지 오래다. 우리는 인수공통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카페, 음식점 등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사육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하나. 허술한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만지는 체험동물원을 규제할 것.

하나. 개인이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 종 목록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와 거래를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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