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구조] 반려동물이 아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학대받아온 '사랑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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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반려동물이 아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학대받아온 '사랑이' 구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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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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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서 동물자유연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학대견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해 놓은 상태에서 이후 조치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파출소는 성동구청으로도 문의를 한 뒤, 학대 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를 마치자 견주에게 피학대견 사랑이를 돌려주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팀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학대로 인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보인다.” 의견을 확인하고는 사랑이가 견주에게 되돌아갈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 14조에 의거하여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성동구청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파출소에 관련 조항을 설명하며 즉각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위기동물팀이 경찰관, 구청관계자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견주는 치킨이 담긴 그릇에 우유를 부어 사랑이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학대의 이유를 묻자 식사 중에 침대에 올라와 오줌을 쌌다.”라며 아파트 복도에서 사랑이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학대를 가하다가 이웃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청에 의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자 동물자유연대는 사랑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임받아 연계된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 결과 오른쪽 뒷다리는 약 2-4주 전에 골절이 되어 가골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자유연대는 견주로부터 사랑이에 대한 소유권을 위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반려동물이 아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살아오며 학대받았던 사랑이. 이제 겨우 1년 남짓 된 2.5kg의 작은 생명이 견뎌내기에는 학대의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랑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인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