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후기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찰관‧동물보호감시원 대상 ‘동물학대 사건 대응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이 각 시·도와 경찰청에 요청해 ‘동물범죄 대응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동물보호감시원 333명, 경찰 3,235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동물학대사건에 있어 통합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업무 담당 기간이 12개월 미만이 39.6%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수의사나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풀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했으며,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동물학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어렵다'는 응답이 72.6%(매우 어려웠다 37.7%,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 23.9%)에 이르렀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2.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조력이 필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풀(pool)이 확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91.3%가 ‘아니오’라고 답해 사건의 어려움에 반해 이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애로점으로 ‘수사기관의 비협조’를 꼽은데 반해 경찰은 현장출동시 지자체 담당자와에 협조요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06명 중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8.7%에 달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양측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해 동물학대 사건 발생시 각 주체별 권한과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은 “동물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의 필요성은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학대 전담 지자체 부서 및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의 협력체계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주제의 발제에서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점으로 △발견의 어려움 △증거수집의 어려움 △징계와 훈육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 △학대 대상의 보호문제 발생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최우선 고려 사항은 ‘아동의 복지’이고 단순히 처벌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응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의 재발방지 이후 사후평가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며 “동물학대사건에 있어서도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주현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의 ‘위기동물 발굴 및 신고 체계의 보완점’, 김순영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경감의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관련 개선방향’, 박상후 강동구 동물보호감시원의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의 ‘피학대 동물의 사후관리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동물학대사건 신고과정에의 어려움에 대해 신고 경험이 있는 시민이 직접 참여,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제시한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