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 첫발을 떼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9일 오늘 법무부에서 동물을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제98조의 2 신설)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법이 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동물 학대시 재물손괴죄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동물학대 발생시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어 대부분 구약식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현 동물보호법 처벌에 못 미치는 형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개정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간 동물을 학대한 학대자에서 현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과 같은 합리적인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강제집행(재산 압류) 금지 근거 마련
현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손쉽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받기에 어쩔 수 없이 빼앗긴다면, 압류자가 반려동물의 밥을 먹였는지, 학대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사 확인도 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과 반려자 둘 다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민법개정으로 물건으로서 반려동물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며, 강제적인 이별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개정 이후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 반려동물이 다치더라도 펫샵에 분양되는 금액 이하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법 개정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요성 만큼 시민분들의 관심과 기대도 큽니다. 민법 개정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님께 전하고자 하는 한 마디를 부탁드렸는데 300여 분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엄연히 감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심장이 뛰는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하여 그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꼭!(이○옥) 유치원 다니는 제 딸에게 동물이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하고 같은지 다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동물은 살아있잖아. 어떻게 같아? 엄마는 그것도 몰랐어?"라고 되물었습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 어른들은 왜 모른체 해왔을까요? 하루빨리 법이 바뀌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고○은) |
하지만 민법 개정은 현재 정부의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의 절차를 거치고서야 개정이 완료됩니다.
대한민국에 드디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원대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시민 여러분, 동물들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재호 2021-07-27 18:34 | 삭제
에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