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정책 · 입법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1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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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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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일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동물보호법 입법목적에 따라 동물의 ①보호 ②복지 ③관리와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④정책 수립 및 시행체계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9일 첫 토론에서는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를 주제로 각 계의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토론의 문을 열며 “동물보호법이 스무 차례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47개 정도의 조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국민의 인식이나 반려 문화도 동물권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런 요구들을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입법 제안을 묶어서 발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잘 조율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하고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가 결국은 인간의 심성과 연관된다고 볼 때 동물보호법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물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의 역할이 크다”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점들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하는데 많은 분의 뜻이 모여져서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회에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 주길 바란다”는 전부개정에 대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발제 :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 박사는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 △학대자의 동물 사육제한 △민간동물보호소의 신고제도 등에 대한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장은혜 박사가 제시한 안에는 동물을 학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판결 확정전까지의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한 조항은 학대 재발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피학대동물의 보호의 첫 관문인 긴급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밖에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미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조항을 마련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간동물보호시설이 현행법상 지자체에게 책임이 있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을 대신해 보호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무등록 영업과 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개악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론1 : 동물학대 관련 법의 한계와 개선점

토론자로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는 “동물학대 관련 법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여러 예시를 들어 현실과 법조문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에 대한 포괄조항이 아닌 특정행위들을 열거하는 방식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학대 동물의 긴급보호조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토론2 : 현장에서 바라본 위기동물 대응체계의 문제점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 가능성을 들어 문구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육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도입은 좋으나 긴급격리제도가 더 우선적 과제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토론3 :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 첫 번째 시·도별 ‘지방동물복지심의위원회(가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두 번째 경찰청과 소방청의 역할 증대에 따른 민관 연합체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위기동물 대응 연합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동물 구조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보강 및 활용,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과의 공조체제 마련을 주장하며, 현장활동가로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추가되고 개선될 여러 사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토론4: 동물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마지막 토론자인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됨에도 실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마련하도록 계속해서 요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추가로 △동물학대 관련 교육 및 지도·단속 강화 △동물보호 전담 인력 확보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전담기관 설립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습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는 “동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란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 관한 관심과 배려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제도나 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동물문화를 좀 더 성숙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역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화상회의(Zoom웨비나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열정적인 토론자들의 발언과 시민들의 응원으로 첫 번째 토론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일, 17일, 19일에 계속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여러 주제로 토론회가 연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