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이슈리포트]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할까?

정책 · 입법

[이슈리포트]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할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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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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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 이슈리포트 Vol.1 「파양동물 관련 영업의 확산과 문제점」을 통해 신종펫숍의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는데요.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펫숍,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 대안 1 신종펫숍의 파양 및 입양중개 금지

신종펫숍을 제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해당 영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파양동물의 발생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보호소에서 파양동물을 수용하는 사육포기동물인수제 등 사회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대안 2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규제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신종펫숍은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영업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위탁업에 포함시켜 파양동물 관련 영업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파양동물 관련 영업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한계가 따르지만 영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없는 보호소' 등을 내세우며 홍보하는 신종 펫숍에 대한 시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 동물 보호소'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보호소, 쉼터' 등의 문구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신종펫숍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파양동물을 위해 하루 빨리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올 이슈리포트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