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민원요청]대구 북구청에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 단속 요청해주세요!

반려동물

[민원요청]대구 북구청에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 단속 요청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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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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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잔인한 사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스크롤 시 꼭 주의해주세요!!




수많은 개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혹한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날이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모두가 3대 개시장 중 마지막 남은 대구 칠성시장의 변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이 도살 시설을 철거하고 전업을 유도하며 개선에 힘쓰는 동안 손놓고 있던 대구시는 뒤늦게 정비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9년 권영진 대구시장이 개시장 정비를 언급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칠성시장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개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역할을 미루는 사이 올 여름에는 또 얼마나 많은 개들이 죽어나갈지 아득해집니다.






2021년 6월 14일, 드디어 업소 밖에 설치한 뜬장은 철거했지만 겨우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합니다. 칠성시장의 건강원과 보신탕집은 여전히 성행 중이고, 아직도 이곳에서는 불법 식품인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체와 지육 전시, 개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 의무가 있는 대구시 북구청 위생과는 방관 중입니다. 수십년간 개도살을 이어온 칠성개시장, 올해야말로 끝내야 합니다. 뜬장 철거에 그치지 않고 개 사체와 지육을 전시, 판매하는 행위까지 중단할 수 있도록 북구청은 개고기 판매 업소에 대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길 바랍니다.  

북구청 위생과가 개고기 판매 단속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 대구 북구청 위생과 민원 접수 방법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접속 후 로그인, 

민원-일반민원-처리기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선택


<민원 예시>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공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식품으로서 단속 대상입니다.

대구 칠성시장에 위치한 건강원과 보신탕집에서 판매하는 개고기 단속을 요청합니다.

동물학대의 온상 대구 칠성시장 철폐를 위해 북구청은 단속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김규빈 2021-06-28 17:48 | 삭제

민원 넣었습니다
농림축산부 가 맞는지요
나와있는데 순서별로 하기는 했는데.. 하루빨리 칠성시장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ㅜㅜ


백상현 2021-06-28 19:39 | 삭제

민원 진행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개한 문화가 존재하는 이 나라가 부끄러울 뿐이네요...


박세훈 2021-06-28 19:44 | 삭제

더운데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칠성시장 개도살 폐지에 동참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법 개식용 시장의 종식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요!!


구지회 2021-06-28 21:12 | 삭제

국민신문고 / 대구시 북구청에 개고기판매 금지 민원넣어요.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버젓이 개고기를 내다 팔고 있다니... ㅡ.ㅡ+


정보민 2021-06-28 21:44 | 삭제

지금막 민원접수 했습니다 ᆢ눈물밖에 안나는군요ᆢ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반려동물 보호법부터 통과 시켜야하지 않을지요ᆢ


이영주 2021-06-28 23:35 | 삭제

민원넣었습니다.. 어렸을때 시장에 가면 철장에갇혀 울던개들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눈물이나네요ㅜㅜ


dlsjsnsanf@naver.com 2021-06-29 15:17 | 삭제

하...답변이 이렇게 오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말문이 턱 막힐만큼 내용이 정말 답이 없네요.
귀하의 민원요지는 ‘칠성 개시장 개고기 취급업소 위생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관내 업체(업체명 : 00건강원 외 13개소) 점검결과, 살아있는 개를 케이지에 넣어 업소 외부에 전시하고 있는 행위 및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대표자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개 지육을 행인이 많이 다니는 영업소 외부에 진열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