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산업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가 ‘꽃마차’일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마차’ 앞에는 ‘꽃’이라는 단어가 결합 되어,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차 체험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 이면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이 혹사당하고 있는 말의 소리 없는 절규가 묻어 있습니다.
현재 마차는 법적으로 말산업 육성법 상 ‘말이용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말이용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및 업종별 준수사항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데리고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든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합니다.
마차 운영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정도의 학대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을 규정해 놓은 조항도 있긴 하지만 말은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고양시의 한 마차 체험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말 두 마리는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가로등과 같은 구조물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물이나 밥은 제공되지 않았고, 체험객들이 간혼 돈을 주고 산 당근만이 말에게 허용된 전부였습니다.
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톱밥과 같은 푹신한 재질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했지만, 도로에서 이뤄지는 마차 체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박된 말들은 도로에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굽과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편자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마차’에 이름 붙였을 ‘꽃’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상징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동물자유연대가 살펴온 현장에는 말들을 위한 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말산업 전반을 검토하고 ‘말이용업’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와 업종별 준수사항 등 법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동물학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마차는 폐지해야 합니다. 2012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청계천 ‘마차 운행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뉴욕의 관광 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현지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이용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산업적으로 이용만 되어왔던 말들을 위해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