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전라남도 영암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현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포레인으로 짓이겨 죽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전주 MBC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영상에는 발버둥치는 닭들을 포크레인으로 압사시키고 있고, 한편에서는 살처분 작업자가 닭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도망가는 닭을 발로 차 밀어 넣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살처분 시 동물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살처분 준비사항과 절차를 감독해야 할 가축방역관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살처분 지침을 어기더라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살처분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닭을 포크레인으로 짓이겨 죽인 것은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암군수와 당시 살처분을 이행했던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지키지 않은 영암군수는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살처분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용역업체와 지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써야 합니다.
고발 진행 상황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존엄을 처참히 짓밟힌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둔 닭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