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KBS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제작진 벌금 1,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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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KBS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제작진 벌금 1,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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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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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세상을 경악케 한 퇴역경주마 사망 사건 관계자들과 KBS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13일에 있었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총괄 PD, 승마감독, 무술감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던 공판 내내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무죄를 호소하기 바빴습니다. “전기 충격을 이용해 넘어지게 만드는 것 보다는 로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말이 다칠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방식이다” 등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말을 넘어뜨릴 것을 전제로 낙마장면 촬영을 계획했고, 말이 고통을 겪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 같은 촬영이 관행이었던 것, 이후 KBS가 촬영 시 동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것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디어 업계에서 동물을 이용해오던 관행을 다시 되돌아보고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도록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작 조차 반대하는 업계의 반응 역시 이들의 반성없는 태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2022년 1월, 동물자유연대의 공론화를 통해 마리아주 사망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생명을 도구로밖에 바라볼 줄 모르는 현실에 공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 후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관계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노력했습니다. 

점점 사그라드는 관심을 붙들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고,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라도 피고인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영상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법원 문을 걸어나왔습니다. 은퇴한 경주마가 드라마 촬영에 동원되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세상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그 죽음을 만들어낸 이들에 대한 처벌도 그 잘못에 비하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처벌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물의 생명 역시 무겁게 여기며 동물을 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마리아주의 죽음을 통해 전해야할 메시지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