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후기] 국회토론회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랑방

[후기] 국회토론회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5.12.11 12:04
  • /
  • 3256
  • /
  • 259

지난 9월 6일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투견도박의 참혹한 실상이 세간에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투견도박은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견에 이용되고 있는 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투견을 위한 훈련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알기가 힘듭니다.

투견에 이용되는 동물 보호 뿐 아니라 전반적인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투견도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물학대 방지, 더 나아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1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충주)이 주최하고 동물자유연대가 주관하여''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로는 전진경 동물보호단체 카라 상임이사, 이혜원 수의사, 정이수 변호사,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강의교수가 참석하였으며, 한진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는 본 토론회에서 함안에서 있었던 투견 처벌 사례를 소개한 뒤 투견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투견 도박은 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고 해외 법사례를 들어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관련 게시물 바로 가기-> http://me2.do/F5x0ZuBH
 
동물자유연대는 투견 도박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견 도박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정부의 투견 도박 신고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박춘근 농림부 방역관리과 사무관도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박 사무관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이나 조련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물학대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 사무관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이나 조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학대 동물 반환 조항의 예외를 적용해 투견 도박에 이용된 개를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 처벌 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진경 상임이사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낮다고 지적하며, “영국에서는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방치해 반려견을 죽게 한 자가 ‘징역 18주와 평생 동물소유 금지’라는 처벌을 받았다”면서 “한국에선 똑같이 반려견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사는 “최근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 감수성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동물 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법이나 행정이 따르지 못한다.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혜원 수의사(충현동물병원)는 동물학대를 규정할 수 있는 수의학적 근거와 심리적 학대를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종배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급니다. 이 수의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특히 정신적 고통을 처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에 대해서 의학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이수 변호사는 “투견 도박범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박용 투견을 보호하는 법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견을 기르는 걸 도박장을 여는 것만큼 위험한 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인간동물학의 관점에서 본 동물학대''라는 주제로 투견과 인간의 역설적인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천 교수는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폭력성을 드러내도록 잔인하게 훈련받고, 훈련과정에서 낙오된 개들은 비인도적으로 도살되기도 하나, 역설적이게도 이 개들은 자신의 주인에게는 매우 강한 복종과 충성심을 품도록 의존적으로 키워진다"고 밝히며,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동물관계의 형성을 막는 요소가 될 것이다"며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다르고, 전세계적으로도 이제 인간-동물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약한 존재이며, 한 사회의 인간-동물의 관계가 곧 그 사회의 약자를 향한 시선입니다. 금번 토론회는 한국이 동물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방청객들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해주신 이종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갑작스런 비에도 방청석을 채워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동물 학대를 이 땅에서 근절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이 땅에서 투견도박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댓글


이경숙 2015-12-11 16:35 | 삭제

김영환선임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지혜 2015-12-15 21:02 | 삭제

이번 기회에 제발 투견이 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