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경우 동물의 대변은 장소와 상관없이 즉시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변은 의자나 공원 벤치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를 더럽힌 경우에만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이렇더라도 보통 실내에서 소변을 할 경우에도 대부분 치우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나봅니다. 이에 법제처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 계획'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 밀폐된 공간의 소변도 처리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을 변경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7/10/11625687.html?cloc=olink|article|default
조희경 2013-07-10 11:46 | 삭제
이런 것은 경범죄 규정에 넣어야지 왜 자꾸 동물보호법에 넣나요? 세상 어느 나라 동물보호법에 이런 세부 규정들이 있는지, 참 그 제한적 범위로 묶어놓은 '동물학대'규정부터 확대시키는게 우선 아닌가요. 농식품부가 정신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