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애완동물 외출때 목줄매야
동물학대 행위 금지..처벌도 대폭 강화 동물실험 원칙 구체적으로 명시
빠르면 2007년부터 강아지 등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을 매거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휴대해야 한다.
또 도박이나 영리, 오락 등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유기(遺棄)동물 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판매업과 장묘업이 제도화되고 지자체별로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연말께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완동물(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또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도박이나 영리를 위한 투견과 경견 등이 금지되고,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등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여건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가 소유 동물을 등록하게 하거나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한 전자칩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완동물 판매업자와 실험동물 생산업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하고 애완동물 장묘업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등이 생후 90일 미만의 어린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연령 미만의 애완동물 판매도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시행토록 하는 등의 동물실험 원칙을 정했으며, 동물실험 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현행 최고 20만 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