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국회 농해수위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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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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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최대 적폐’ 농해수위, 이제는 바뀌어야
동물은 축산과 돈벌이 수단이 아닌 우리와 공존해야 할 ‘생명’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공석이었던 의장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경우 황주홍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9명의 상임위원이 선임되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는 국회 농해수위의 변화를 촉구한다. 농해수위는 3권분립 체제 하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해수위가 보여온 행보는 그저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축산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재산적 가치하락’을 우려한다든지, 무허가축사 단속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불러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조지셔야 돼요.”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압박한 사례는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동물의 고통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쥐어짜더라도 ‘돈’이 우선일 뿐이었던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총 57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중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6개에 불과하다. 전체 19명의 농해수위 의원중 14명은 동물보호법 발의 한번 하지 않았다. 심지어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동물보호를 위해 제안한 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2016년 8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학대 방지 법안에 대해 동의서명을 했던 농해수위 의원은 황주홍, 위성곤 의원 2명뿐이었다. 또한 같은 달 개식용 문제를 포함, 동물에 대한 도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이 발의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총 64명의 국회의원의 동의서명을 했으나, 농해수위 소속은 위성곤 의원 1명뿐이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농해수위 의원 그 누구의 이름도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번번이 좌절되었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우리는 새로이 구성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가 진정으로 환골탈태하여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구심으로 바로 서길 요구한다. 동물은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할 존재이며, 생명은 축산과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 진보의 척도이다. 2018년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도약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지금도 여름철 하루 평균 6~7천여 마리의 개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도살되고 있다. 개농장주들의 돈벌이를 위해 잔인하게 희생되는 개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농해수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을 다루어야 마땅한 이유이다.
우리는 오늘 동물보호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3만여 서명부를 새로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만약 농해수위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또다시 구태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농해수위를 한국 동물보호의 최대 적폐 상대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7월 19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