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일 국토해양부가 공고를 통해 2012년 12월 31일자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퍼시픽랜드에 대한 ‘해양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음을 밝혔다.
◯ 퍼시픽랜드는 2007년 11월 7일 고래류, 바다사자, 점박이 물범 등의 해양동물의 전문구조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지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는커녕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쇼에 동원, 이득을 챙겨 왔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과 2심에 걸쳐 유죄판결 및 포획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몰수형 판결을 내려 퍼시픽랜드가 해양동물 구조와 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곳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퍼시픽랜드에 대한 지정기관 취소 결정은 당연한 절차이며, 동물자유연대는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 그러나 퍼시픽랜드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이용한 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두 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총 11마리 중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폐사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국토해양부가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퍼시픽랜드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데 그치지 않고,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는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들이 폐사하기 전에 무사히 방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이미 퍼시픽랜드에 의해 불법포획돼 서울대공원으로 거래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에 대해 야생 방류가 결정됐고 적응훈련이 진행 중이다.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의 특성에 따라 같은 개체군에 속해 있던 돌고래들을 함께 훈련해 방류하면 성공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인 바 제돌이와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를 함께 훈련하는 것도 고려해보길 바란다.
◯ 동물자유연대는 해양생물 보전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로서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의 방류에 필요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월 3일
동물자유연대